
이는 경기 불황과 정세 불안 등으로 기업 경영과 시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민생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인천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또 발굴 대상은 일상 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으로, 민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접속해 건의하거나 인천시 누리집(시민참여알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답변될 예정이며, 행정기관의 검토가 완료되면 신고 시 등록한 번호로 안내하고 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 등을 통해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규제 발굴과 함께,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 규제 해소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집중 신고 기간 접수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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