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지난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시작했다.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특히 노원구에 주민등록(등록외국인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뿐 아니라 노원구 공공자전거(총 191대) 이용자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자전거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의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행 중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타인이 운행하던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도 포함된다.
세부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1000만원,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4주~8주 진단 시 진단 위로금 20만~60만원으로 노원구민과 공공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공공자전거 이용자는 추가로 자전거 손해·도난 시 10만 원(공제금액 5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입원 시 보장 내용은 이용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노원구민은 4주 이상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 위로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5만원의 입원 일당이 지급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구민들이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가입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