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삿바늘 씻어서 재사용…8개월도 써" 병원 직원의 폭로

뉴시스

입력 2025.02.27 09:25

수정 2025.02.27 09:25

병원 측, "불만 품은 직원이 거짓 제보" 재사용 부인
[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울산의 한 피부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고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26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자들은 A병원에서 유통기한 지난 약품들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주삿바늘까지 재사용했다고 제보했다.

한 직원은 사용한 일회용 주삿바늘을 세면대에서 칫솔로 씻은 뒤 포장 봉투에 다시 넣는 모습을 촬영해 보내오기도 했다.

영상을 보내온 직원은 "한 번 몸에 들어갔다 나온 바늘은 폐기하는 게 원칙인데, (A병원에선) 그런 것들을 전부 씻어서 말린 뒤 다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주삿바늘을 몇 번이나 재사용했는지 묻자, 직원은 "망가질 때까지 씻어서 썼다.

한 8개월 정도 사용한 것까지 봤다"고 말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분리한 후 칫솔 등으로 세척해 소독·살균한 다음 재사용했다.

제공된 녹취에서 한 직원이 "바늘 씻어서 말려놨는데 다시 드리면 되나요?"라고 묻자, 원장은 "우리가 소독할 거니까 일단 주세요"라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A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쓰고 남은 약물은 폐기하지 않고, 원장님 방에 있는 냉장고에 숨겼다가 다른 환자가 오면 남아 있는 약물을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A병원 측은 "일회용품 재사용은 말도 안 된다"며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들일 뿐이지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직원 한 명이 앙심을 품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 영상을 찍게 하는 등 악의적으로 거짓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병원을 조사한 보건소 측은 "현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보관돼 있는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주삿바늘 재사용 여부는 추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주삿바늘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자격정지 6개월, 해당 행위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가린 인턴 기자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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