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 비판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며 이처럼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담는 건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가진 주주 사이 갈등을 촉발하고, 경영활동을 심각히 위축시킬 것"이라며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자본의 경영 간섭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장 기업들은 기업공개를 꺼리게 돼 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상장기업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소송이 두려워 신산업 진출 등 과감한 투자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기업가 정신 사라질 것"이라고 짚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욱이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면서 입맛에 맞는 진보 진영 변호사들에게 국민세금 일감을 몰아줬다"며 "상법 개정으로 소송 남발에 대한 최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책의 유연화는 치열한 고민과 토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상황 유불리에 따라 말을 뒤집는 행태는 정책 예측가능성과 국가경제를 해칠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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