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으로만 의약품 교부 신청 가능
5월부턴 규제약물 등 심사 기준 강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20. kkssmm99@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7/202502271000135918_l.jpg)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27일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반입 절차와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1일부터는 수용자 가족 등이 처방전으로만 의약품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방전은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처방전에는 질병 분류 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돼 있어야 하고, 한번에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해 수용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
법무부가 교부를 허가하면 수용자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후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 약국에 조제를 요청하고, 허가하지 않는다면 수용자와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법무부는 오는 5월1일부터는 수용자가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규제 약물과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 교부 심사 기준도 높인다.
이 의약품들은 필수 상병 코드와 1일 최대 용량, 1회 최대 처방 기간에 관해 보건복지부 요양 급여 적용 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비급여 처방 교부는 불허된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급여 처방은 최초 1회 해당 의무 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필름코팅서방정 외에는 교부가 허가되지 않는다.
중추 신경 억제제를 4종류 이상 투약하고 있는 수용자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처방하거나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매회 교정기관 요구 양식에 부합하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과 과다 복용, 부적절한 비축, 전용 등 수용자 약물 오·남용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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