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 "탄약고 완공하더니 가능→불가능 돌변"
국방시설본부, 2010년 초기 공문에는 '사업구역에 포함 가능' 회신
"보상해준다더니" 국방부 오락가락 행정에 두번 우는 신오산촌미군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 "탄약고 완공하더니 가능→불가능 돌변"
국방시설본부, 2010년 초기 공문에는 '사업구역에 포함 가능' 회신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주와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과거 주민들에게 관련 대책 마련을 약속한 공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민들의 요구에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 세대는 사업 추진 당시부터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밖에 있어 보상 및 이주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 온 국방부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27일 연합뉴스 취재진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시설을 담당하는 국방시설본부는 2010년 8월 16일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보상협의회 결과를 군산시에 회신했다.
당시 국방시설본부는 '사업지구 외부 잔여 17세대 사업구역 포함' 안건에 대해 '추진 가능'이라고 답변했다.
공문에 거론된 탄약고는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내 군사시설로, 미군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탄약고 시설을 확충했다.
탄약고의 경우 안전사고 등 위험 때문에 인근 주민과 토지에 대한 이주와 보상이 진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시설본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군산비행장 안전구역확보사업을 진행하면서 6개 마을(하제, 신하제, 중제, 난산, 신난산, 신오산촌 마을) 764세대를 이주시켰다.
문제는 신오산촌마을은 전체 58세대 중 30세대가 이주와 보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나머지 28세대는 안전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탄약고 인근에서 불안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정호 신오산촌마을 이장은 "우리 마을 주민 중 이주 대상에 포함된 30세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주와 보상을 마쳤다"면서 "국방시설본부는 이주가 처음 시작된 2010년에는 공문을 통해 잔존세대 17가구도 사업구역에 포함해 이주와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2016년 탄약고가 완공되고 나서는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0년 당시에는 잔존세대가 17가구였지만, 15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28세대로 늘어났다"면서 "당시 공문과 현재 잔존세대 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탄약고 공사가 진행될수록 국방시설본부 측은 입장을 바꿨다.
국방시설본부는 2014년에 보낸 공문에서는 '잔존세대 이주는 안전구역사업 완료 시점(2016년)에 재검토하겠다'라며 종전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2016년 탄약고가 완공되고 나서는 '잔존세대는 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이주 대책이나 보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만 줄곧 반복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공사 초기 '가능'에서 중간쯤에 '재검토'로, 완공 후에는 '아예 불가능'으로 둔갑한 것이다.
정 이장은 "인제 와서 돌이켜 보면 처음부터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해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면서 "국방부 말만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은 탄약고 옆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잔존세대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이주 및 보상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잔존세대가 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이주 및 보상 대상은 아니다"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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