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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위직 친인척 특혜 채용 800건…인사관리 '엉망'

뉴스1

입력 2025.02.27 10:01

수정 2025.02.28 10:26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News1 김도우 기자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등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10년간 600여 건으로 확인됐다.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에서도 안이하게 대응하거나 비슷한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총 167회의 경력 경쟁 채용(경채)을 전수점검한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중앙선관위가 2013~2023년 실시한 총 124회 경채에서도 시도선관위와 비슷한 규정·절차 위반 216건이 확인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아들 채용에 있어 조직적 특혜 제공이 있었던 것이다.

김 전 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경채로 입사했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중앙·인천선관위는 선발 인원을 중간에 1명 늘리거나 전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 공고와 다른 기준의 서류 심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시험위원을 김 전 총장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기도 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도 주요 사례로 꼽힌다. 2018년 1월 말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딸이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하자, 충북선관위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분을 밝히고 채용을 청탁했다. 충북선관위는 이에 송 전 차장 자녀만을 대상으로 내부위원만 면접시험 등에 참여하는 '비(非)다수경쟁채용'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2022년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선관위에 대규모 경채를 시행하도록 했는데, 친인척 특혜 채용을 우려하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중앙선관위는 2021년 9월 경남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투서에 '문제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채용 과정을 점검하지 않은 채 선관위를 '가족 회사'라고 지칭하며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의 소속 직원 친인척 현황자료 요구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하거나 축소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또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한 지방공무원을 의원면직(퇴직)시켜 임용하도록 했다. 이같이 임용된 116명 중 68명(59%)은 2021~2022년 경채에서 임용됐고, 소속 직원의 친인척은 6명에 달했다.

선관위는 2022~2023년 고위직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고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서류 파기 지시 등 특혜 사실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고위직 확보를 위해 위법·부당한 내부 규정을 운영하고, 장기간 무단결근 등 심각한 복무 위반도 방치하는 등의 방만한 인사관리 실태가 확인됐다.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법정 임기를 무시해 자리 나눠먹기로 활용했으며, 중앙선관위는 2·3급 총원을 현원 대비 약 30% 많게 유지했다. 2023년 기준 선관위 3급 현원(28명) 중 53.6%(15명)는 법령상 3급을 보할 수 없는 시도선관위 과장 직위에 보직돼 있었다.

강원선관위 과장은 2015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8년간 124회 출국, 817일 해외 체류했는데, 그중 183일은 무단결근과 허위병가 및 공가인데도 모두 정상근무로 처리돼 급여 3800만 원을 과다 수령했다.


특히 연가·대체휴무 사용 후 병가로 변경해 연가를 재생성하는 등 '셀프결재'도 실행했다.

전북선관위의 경우, 로스쿨 진학 목적의 연수휴직은 불가한데도 2018년 3월 7급 직원의 전남대로스쿨 진학을 위한 연수휴직을 승인해 졸업까지 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