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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렌터카 살인 사건' 김명현·검찰, 1심 징역 30년에 쌍방 항소

뉴스1

입력 2025.02.27 10:18

수정 2025.02.27 10:18

서산 렌터카 살인사건 피의자 김명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시. (대전지검 서산지청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서산 렌터카 살인사건 피의자 김명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시. (대전지검 서산지청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서산 렌터카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명현과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튿날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3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A 씨의 차량을 끌고 도주한 뒤 A 씨의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 원가량의 복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대담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