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기관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7 10:48

수정 2025.02.27 12:20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왼쪽)이 이정행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기관장 직무청렴계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제공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왼쪽)이 이정행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기관장 직무청렴계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항을 개발·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는 송상근 사장 신규 취임에 따른 청렴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지난 26일 BPA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 이정행 위원장과 기관장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사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기관장인 저부터 앞장서서 청렴하고 투명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