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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앞 음주 교통사고 내고 출국한 외국인…징역 1년6개월

뉴스1

입력 2025.02.27 10:53

수정 2025.02.27 10:53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해외로 도주한 3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 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9시 22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경찰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다가 덤프트럭을 들이 받았다. 덤프트럭은 3878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 술 냄새가 나는 A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한국사람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지갑을 바닥에 던지는 등 끝까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A 씨는 보상처리를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10일 뒤 출국해 귀국하지 않았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출국한 점, 피해액이 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