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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이용 합리화…불합리 민생현장 규제 선제적 개선

뉴스1

입력 2025.02.27 11:00

수정 2025.02.27 11:00

산림청, 산지이용 합리화…불합리 민생현장 규제 선제적 개선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진입장벽 완화 분야에서는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의 신규 진입을 돕기 해 전용 강의실 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목모보드의 단열성능 품질기준을 열저항값에서 열전도율로 변경해 검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시험 수수료를 절감해 산림사업 생산력을 향상시킨다.

임업경영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내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용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 시설 설치 대상 가축의 종류를 52종에서 7종으로 축소한다.



지역발전 지원 분야는 숲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2025년 산림분야 핵심 신규 과제이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산지전용 기준(평균 경사도 등)을 최대 20%까지 완화했으며,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원상복구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산림청은 임상섭 청장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임 청장은 “신속한 산림 규제 개선을 통해 같이 잘사는 산촌, 국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