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실시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큰 '변동형' 대출뿐만 아니라 '혼합형·주기형' 대출까지 스트레스 금리를 종전보다 더 강하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이 높아질 경우,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대출 한도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단계다"고 말했다.
혼합·주기형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더 세게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전 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며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 상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소비자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DSR이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수단이지만, 기존 DSR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스트레스 DSR'을 새롭게 도입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변동형 대출에는 100%, 혼합형은 60%, 주기형은 30%만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앞으로는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혼합형 80%, 주기형 6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은행권 대출금리의 종류는 △고정형 △변동형 △혼합형까지 크게 3가지다. 고정형은 대출 실행 시 결정된 금리가 통상 5년간 동일하게 유지된다. 변동형 통상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고, 혼합형은 5년간 고정금리 적용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대출 한도 축소 폭 더 커질 듯
이번 발표대로 혼합형과 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면,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연 소득 1억 원인 A 씨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 총 6억 6000만 원(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 시 대출한도는 △변동형 5억 6000만 원 △혼합형 5억 9000만 원 △주기형 6억 2000만 원으로, 금리 형태에 따라 4000만~1억 원(약 6~16%)까지 축소된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B 씨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 총 3억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대출 한도는 △변동형 2억 8000만 원 △혼합형 3억 원 △주기형 3억 1000만 원으로, 종전보다 2000만~5700만 원(약 6~16%) 축소된다. 당국의 예고대로 혼합형과 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더 높아지면 대출 한도 폭은 더 커지게 된다.
권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혼합형·주기형은 얼마나 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인가'는 질문에 "7월부터 실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맞으면 실시할 수 있는 계획 중 하나"라면서 "은행연합회와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는 단계다"고 설명했다 .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검토…"가계부채 폭증 브레이크 장치"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의 자본 부담도 함께 높아져 실제 소비자에게 대출을 내어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규모가 10조 원까지 늘어나는 일이 있었다"면서 "향후 같은 상황이 오면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금융사의 리스크 요인이 늘어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며 "거시 건전성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겠다는 뜻이며 지금 바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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