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분석 통해 주 2회→월 10회 서비스 제공
1인당 연간 이용시간 한도와 취소규정 신설
![[서울=뉴시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7/202502271115404519_l.jpg)
시가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투석, 재활 등 중증치료를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요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를 주 2회에서 월 10회로 변경했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20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했다.
현장취소(노쇼)로 인해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기회가 감소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쇼 2회 또는 당일취소(예약시간 5시간 이내 취소) 3회시 1달간 이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현장 또는 당일 서비스 취소시 동행매니저의 1시간 임금인 1만3000원의 실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은 4월부터 시행된다
청년층도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 광고, 사업안내 메시지 발송, 서울 소재 대학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청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시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정보, 동행매니저 사진 및 자격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송부하며, 고령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해 동행매니저 사전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용 시민 중 고독·고립 위험이 있거나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해 보일 경우, 사전 동의를 받고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서울시 전화(1533-1179) 또는 1인가구포털 누리집(1in.seoul.go.kr)에서 서비스 희망일 일주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며, 주말도 사전 예약 시 오전 9시~오후 6시에 이용할 수 있고, 서울시 소재 병원에 함께 동행한다. 시간당 5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은 연 48회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2021년 367건, 2022년 1만772건을 지원했다. 모든 시민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2023년에는 1만8042건, 지난해 1만9201건을 동행했다.
3년간 평균 만족도는 93%로, 그 중 해결도움, 매니저 친절도, 신속성, 시기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1인가구를 위해 출발했던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이제 모든 시민이 누리고 애용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았다"며 "1인가구와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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