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집계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매년 10% 이상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의 명단을 다시 공개하고, 설계기준 개정, 안전설비 지원, 체험형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설계기준 개정부터 명단 공개까지
정부는 이 같은 건설현장 안전 목표가 담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비계·지붕·채광창 등의 작업에 대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실제 근로자의 작업 행태를 반영해 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타워크레인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준수하도록 임대차계약서 약관을 마련한다.
현장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마련된다.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확대하고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는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규모 현장에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의 형식적인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 실제 CCTV 사고영상을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VR(가상현실) 체험교육을 확대해 근로자가 직접 사고를 체험하며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재개할 계획이다.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안전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더불어 건설사 평가 시 추락사고 발생 여부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년간 전체사고 중 추락사고가 절반 이상…정부 “예방TF 6월까지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TF를 6월까지 운영하며 건설현장의 안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과 불시 점검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건설사 차원의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에서 비롯된다. 2021년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의 54.6%(148명), 2022년 54.6%(130명), 2023년 52%(127명), 2024년 51.2%(106명)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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