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5명 의견으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다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됐거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 등의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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