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찬만 옆으로 '탈탈' 재사용 들키자…"커피나 한잔 해라"

뉴시스

입력 2025.02.27 11:32

수정 2025.03.05 14:56

충남 예산의 한 국밥집에서 '반찬 재사용'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예산의 한 국밥집에서 '반찬 재사용'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의 한 국밥집에서 '반찬 재사용'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은 반찬 재사용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과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제보한 해당 식당은 충남의 한 국밥거리에 입점한 곳이다. A씨는 "남편과 함께 방문한 국밥거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반찬을 재사용하려는 모습을 봤다"며 "반찬을 버리려다 이물질을 떼어내는 듯 무언가를 닦는 모습을 보고 반찬 재사용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A씨가 보내온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 직원이 남은 음식을 버리던 중 반찬 그릇 하나를 집어 벽 뒤로 향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반찬 그릇에서 무언가를 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A씨의 남편이 식당 사장에게 '반찬 재사용'을 항의했지만 사장은 "이 아줌마가 또 그런다"며 직원 개인의 실수로 몰아갔다.

이어 "앉아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시라"며 A씨 부부를 능글맞은 말투로 회유했다.


A씨는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 사장이 직원 핑계를 댄 것 같았다"며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 더 이상 반찬 재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선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적발 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풍기 인턴 기자 (pun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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