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 규제혁신 과제 설정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진입장벽 완화 분야에서는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의 새로운 진입을 돕기위해 전용 강의실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목모보드의 단열성능 품질기준을 열저항값에서 열전도율로 변경해 검사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임업경영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내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용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 시설 설치 대상 가축의 종류를 52종에서 7종으로 축소한다.
지역발전 지원 분야는 숲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2025년 산림분야 핵심 새 과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산지전용 기준(평균 경사도 등)을 최대 20%까지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원상복구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산림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업 현장의 불편을 없애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 규제 개선을 통해 같이 잘사는 산촌, 국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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