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7/202502271138052837_l.jpg)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류 기간 연장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발급을 도와주고, 높은 이자까지 받아 챙긴 베트남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7)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유학생 B(23)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베트남 유학생 7명을 상대로 체류 자격 취득 또는 연장에 필요한 외국인 잔고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1200만원 이상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연 20%)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이 고금리로 며칠 간만 빌려준 돈으로 유학생들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체류 자격 변경·기간 연장 심사 관련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빌려준 돈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 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재정 능력을 입증할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 A씨는 자국 유학생들에게 1200만원 이상 예금 잔고가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연152.08%의 이자까지 챙겼다.
재판장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 체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A씨가 이자로 받은 돈이 56만원으로 소액인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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