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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용철 강화군수 무죄에 검찰 항소

뉴스1

입력 2025.02.27 11:40

수정 2025.02.27 11:40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총선 당시 유권자 집을 방문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60)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강 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박 군수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당시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이었고, 배준영 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호별방문을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한편 경찰은 박 군수가 총선 때 같은 당 소속 읍면 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 원씩 총 26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수사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