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엘리베이터에 구로경찰서 위치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2.12.29. jhope@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7/202502271201524665_l.jpg)
행안부는 전국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는 승강기 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유지 관리 규정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11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행안부는 등록기준 위반을 위반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부품 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자체점검 결과를 허위 입력한 사례 등 총 2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94건은 행정처분 조치하고, 그 외 경미한 123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제조·수입 사업자의 경우 사업정지 2건, 과징금 2건, 과태료 5건, 이행명령 20건을, 유지관리 사업자는 사업정지 2건, 과징금 4건, 과태료 40건, 기술자 업무정지 18건, 이행명령 1건을 조치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 사업자가 적정한 자격을 유지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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