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미공개는 인권침해"
![[서울=뉴시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 = 뉴시스DB) 2025.0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7/202502271203163165_l.jpg)
인권위는 지난 12일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심의위원의 정보를 학폭위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 관행을 바꾸라고 한 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A씨 부모가 학폭위에 출석했는데 B고등학교장에게서 심의위원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이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고등학교장은 관계 법령상 위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은 비밀에 해당해 위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취지는 외부인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학폭위 당일 현장에 출석한 위원들의 얼굴만 보고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행위는 A씨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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