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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화물차·전세버스 밤샘주차 불시단속 돌입

뉴시스

입력 2025.02.27 13:19

수정 2025.02.27 13:19

[울산=뉴시스] 도로가에 불법 주차 중인 화물차와 대형버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도로가에 불법 주차 중인 화물차와 대형버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차고지를 벗어나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차와 여객자동차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지역 등이다.

전세버스와 같은 여객자동차, 화물차는 교통안전,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정 차고지가 있어야 챠량 등록이 가능하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상 해당 사업자의 차고지와 공영 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화물·여객자동차 운전자의 무분별한 주차로 차량 흐름이 방해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단속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남구는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불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며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도 병행한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를 벗어나 주차한 1.5t 이상 화물차와 여객자동차다.


적발될 경우 10만~20만원의 과징금 또는 3~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남구는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밤샘주차 단속으로 대형 운송차량의 지정 차고지 내 주차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지정 차고지를 이용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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