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중남미

손자 데리고 놀이기구 탄 할머니 꽈당…104억 배상 받는다

뉴스1

입력 2025.02.27 14:33

수정 2025.02.27 14:57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 놀이기구에서 내리던 도중 척추를 다친 70대 여성이 1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2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패멀라 모리슨(74)에게 725만 달러(약 104억 원)의 배상금을 판정했다.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모리슨은 지난 2022년 9월 손자와 함께 캘리포니아 소재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놀이기구에 탑승하려 했다.

하지만 모리슨의 자리에 있던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직원은 그에게 기구에서 내리라고 요청했고, 그는 내리던 도중 꽈당 넘어져 척추 손상을 입었다.



모리슨은 "내리던 도중 무빙워크에 발을 내딛다가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모리슨은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다쳤다.

변호사는 "직원들이 무빙워크를 멈추지 않아서 모리슨이 안전하게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니버설스튜디오 측은 반발했다.
모리슨이 손자에게 신경 쓰느라 바닥을 제대로 보지 않아 넘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모리슨 편을 들어줬다.
놀이공원 측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