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의회 "국회·정부, 4·3 세계기록유산 등재 노력해야"

뉴스1

입력 2025.02.27 14:48

수정 2025.02.27 14:48

4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4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도의회는 해당 결의안에서 "4·3 기록물은 국가폭력으로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이자 화해·상생의 기록"이라며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국제사회에 화해·상생·평화·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네스코,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어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을 향해서도 "4·3기록물이 인류 공동의 기억으로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국제적 협력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차고지 증명제 적용 제외 대상을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해 의결했다.


다만 중산간 2구역에서 골프장 등이 없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과 첨단산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동의안'은 이상봉 의장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