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산림청의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요약도.(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7/202502271453107529_l.jpg)
이번 혁신안은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산지이용 합리화분야에서는 울타리 등의 시설물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없는 산지일시사용제 도입이 추진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진입장벽 완화분야는 전용 강의실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절차를 간소화하며 목모보드 단열성능 품질기준 변경을 통한 검사소요 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임업경영 여건 개선분야에서는 간이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산지 내 가축방목 시 나무 보호시설 설치대상 가축의 종류를 52종에서 7종으로 축소한다.
지역발전분야는 올해 산림분야 핵심 신규 과제다. 인구 감소지역의 산지전용 기준(평균 경사도 등)을 최대 20%까지 완화하고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원상복구 명령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규제혁신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림청은 임상섭 청장을 단장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 규제개선을 통해 같이 잘사는 산촌, 국민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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