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메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서명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 관련 소송 과정에서 공개됐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메모엔 "현재 성별 불쾌감을 진단받았거나 관련 증상을 보이는 군인은 군 복무에서 배제된다"며 "다만 전투 능력과 직결된 설득력 있는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별 검토를 통해 예외적으로 면제 받을 수도 있다"고 적혀있다.
메모에 따르면 면제를 받기 위해선 성전환을 시도한 적이 없어야 하며 36개월 연속으로 생물학적 성에 대한 정체성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불안이나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정책은 정권 때마다 바뀌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인 2016년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복무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트랜스젠더 신병 수용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으로 이를 연기하고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법적 다툼으로 번졌고 여러 소송 끝에 일부 수정돼 2019년 4월 시행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취임 직후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어 "복무 자격이 되는 모든 미국인은 군에서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복무를 재허용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올해 1월 재집권하자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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