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국힘 "최상목, 절대 마은혁 임명해선 안 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7. kkssmm99@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7/202502271529130628_l.jpg)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그런 재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 후보자 건과 관련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자체를 국회가 해야 하는 것인지, 국회의장이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우리는 당연히 의장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마 후보자는 추천서 내역에 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단독 추천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정말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가"라며 "그보다 시급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 후보자 결론을 내린 것은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주축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건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마 후보자보다 더 시급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부터 서두르길 바란다"며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조만간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는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헌재는 원칙적으로 각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인용 결정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마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소수정당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수적 우위만으로 폭압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의회민주주의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십 년간 지켜온 '여야 합의 1인 추천' 관행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 단독 표결, '의회 독재' 자체에 절대적 효력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2.27. kmn@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7/202502271529192166_l.jpg)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 권한대행은 오직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최 권한대행 측은 '임명 보류'이기 때문에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가 아니라고 맞서 왔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날 국회(청구인)가 지난해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라고 판단하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