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이주 정착비를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경남 외 지역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옮긴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다.
대상자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12회) 지원받을 수 있다.
중도 퇴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단, 대기업 근로자나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조선업 협력사 구인난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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