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만2천여명 서명…"'체감 31도 이상 장시간 작업' 폭염규정, 현실과 괴리"
"모든 노동자 적용 폭염대책 필요, 체감 35도 이상 작업 중지 명시해야"
민노총 "'폭염 취약노동자' 배제 정부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시민 3만2천여명 서명…"'체감 31도 이상 장시간 작업' 폭염규정, 현실과 괴리"
"모든 노동자 적용 폭염대책 필요, 체감 35도 이상 작업 중지 명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폭염에 취약한 '야외·이동 노동자'를 배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 3만2천651명의 서명을 담아 27일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3일 사업주가 노동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폭염 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 되는 작업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 작업에 20분 휴식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의 폭염 작업 기준선이 너무 높고, 기상청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현장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실내작업'과 '옥외작업'을 구분하고 옥외작업에 대해선 사업주가 온습도를 측정·조절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건설 노동자와 배달·택배·골프장 경기보조원·가전설치수리기사 등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한 폭염에 특히 취약한 '야외·이동 노동자'가 법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과 관련해선 "연속 공정이라고 하면 (이 규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 성질상 휴식을 주기 어려우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 장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휴식을 대신할 수 있도록 예외가 개정안에 규정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대로 된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타르나 독일의 경우 각각 32.1도와 35도를 넘으면 작업을 금지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단 7일 만에 3만2천여명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에 서명했다"면서 "시민 요구를 수용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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