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회복지원센터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국비 2억7000만원 확보…시비 반영해 설립
![[무안=뉴시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사진=뉴시스 DB). photo2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7/202502271540302279_l.jpg)
광주시는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과 시민을 치료하기 위한 '마음회복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 계획과 정원 구성안이 담겼다. 직원규모는 4명이며 개방형 직위 관리과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족과 시민의 심리평가·상담, 치유·재활·회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사회와의 협조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마음회복지원센터 올해 운영예산은 5억7000여만원이며 국비 2억7000여만원이 확보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마음치유센터를 전일빌딩245건물에 설립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다"며 "광주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치고 시비 등이 반영되면 설립을 서두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치유센터는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방문해 심리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종합 플랫폼 형태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최종 설치 장소는 유족 등과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는 승객 175명·승무원 6명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랜딩 기어를 펼치지 못한 채 착륙을 시도하던 중 시설물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179명이 숨졌으며 광주·전남 지역민은 157명(태국 1명 포함, 87.7%)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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