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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분쟁' 김민욱, 소노·KBL 상대로 FA공시 가처분 신청

연합뉴스

입력 2025.02.27 15:44

수정 2025.02.27 15:44

"적법한 해지 절차 없이 선수 등록 유지해 다른 팀서 못 뛰어" "'김승기 폭행'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소노 "해지 동의하면 등록말소"
'계약해지 분쟁' 김민욱, 소노·KBL 상대로 FA공시 가처분 신청
"적법한 해지 절차 없이 선수 등록 유지해 다른 팀서 못 뛰어"
"'김승기 폭행'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소노 "해지 동의하면 등록말소"

김민욱 (출처=연합뉴스)
김민욱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프로농구 고양 소노와 '학폭 계약 해지 분쟁'을 벌이는 김민욱이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민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소노와 KBL에 대해 김민욱의 웨이버 선수 또는 자유계약선수 공시 절차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김민욱이 소노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김민욱은 만 34세로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김 변호사는 "잔여 연봉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 기회는 나이에 따라 급격히 제한되며, 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프로농구 재정위 출석하는 김민욱 (출처=연합뉴스)
프로농구 재정위 출석하는 김민욱 (출처=연합뉴스)

소노는 지난해 12월 10일 대학 시절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인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민욱은 해지 통보를 직접 받지 못했고, 소노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등의 해지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소노가 김민욱을 소속 선수로 등록해둔 것은 KBL 규정을 악용해 그가 국내 리그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프로농구 리그에서도 선수로 활동할 수 없도록 '괴롭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김민욱 측의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는 김민욱이 내부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가진 부당한 행위로,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권리 침해"라면서 "KBL 규정이 보장하는 선수 이동권을 제한하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민욱은 지난해 11월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 폭행으로 사임한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 사건 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민욱이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폭력을 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김민욱과 소노 계약 분쟁 다루는 프로농구 재정위 (출처=연합뉴스)
김민욱과 소노 계약 분쟁 다루는 프로농구 재정위 (출처=연합뉴스)

김민욱이 이 사건과 관련한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의혹의 일부를 시인하자 소노는 결별 절차에 들어갔다.

김민욱 측은 그가 내부 고발을 고민할 때 자신에 대한 '뒷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점, 그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은 4학년이 아닌 2학년 때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해당 글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김민욱이 대학에 입학한 시기는 15년 전이고, 당시에는 '내리 갈굼'의 악습이 있었다"면서 "(2학년 이후로는) 학교폭력을 당연히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노 관계자는 "김민욱이 선수 등록 말소를 원한다면, 계약 해지에 동의하면 된다.
그러면 다른 팀에서 뛸 수 있다"고 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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