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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입력 2025.02.27 15:46

수정 2025.02.27 15:46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출처=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정비하겠다며 올해부터 폐지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신설,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장권 요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미 상영됐던 영화를 재상영할 경우, 상영 등급 분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영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의 경우 재상영 시에는 등급 분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디오물 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형벌 규정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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