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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조기대선 경우의 수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7 16:33

수정 2025.02.27 16:33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오는 3월 26일 선고
'징역 2년' 구형에 쏠리는 '당선무효형' 가능성
중도층 이탈 등 여론 따라 '후보 교체설'도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대선을 마주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최종심 판결이 6월로 예상되면서 조기 대선 결과가 나오는 5월보다 늦고,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당선 시 관련 재판이 중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을 경우 여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는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대선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선 출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향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경우 재판이 모두 중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성호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2심 결과에 따른 여론의 향방이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지지율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는 워낙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인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분명 여론은 한번 요동칠 것"이라며 "(여론이 악화되면) 당내에서 후보 교체론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박용진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2017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재판 도중 대선에 출마하자 민주당이 이를 비판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박 전 의원은 "만일 2심에서 유죄가 된다고 하면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중, 삼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며 "무죄가 되길 바라고 있지만 만일 혼란한 상황이 된다면 참 당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이 흔들리더라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 대표가 최근 비명계 통합 행보를 보이며 당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어 비명계의 명분이 적고, 최근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어 대선 대비 여론을 포섭했다는 평가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계엄 이후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선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계엄을 결정적으로 막아낸 사람이 이 대표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며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설사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의지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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