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산학세미나 '보험산업의 그림자 금융 규제방안'
미 보험사, 규제로 책임준비금 규모 늘어나자
재보험 통해 부채 전가하는 '그림자 금융' 확산
우리나라 재보험사 코리안리도 북미 사망보험 수재
코로나 이후 수익성 악화로 인한 타격 불가피
"한국서도 그림자 금융 성행 가능성...현명한 대응해야"
미 보험사, 규제로 책임준비금 규모 늘어나자
재보험 통해 부채 전가하는 '그림자 금융' 확산
우리나라 재보험사 코리안리도 북미 사망보험 수재
코로나 이후 수익성 악화로 인한 타격 불가피
"한국서도 그림자 금융 성행 가능성...현명한 대응해야"




[파이낸셜뉴스] 각종 규제에도 미국 생명보험업계가 재보험을 활용해 부채를 전가하는 '그림자 금융'은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보험 가입자들의 리스크를 증가시킨다는 우려에도 보험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규제 차익을 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과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데다 지역별로 규제가 다르지 않아 규제 차익 거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당국의 과도한 규제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수요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보험산업의 그림자 금융 규제 방안' 산학세미나에서는 이같은 의견이 오갔다.
먼저 윤지연 중앙대 교수는 "각종 규제에도 미국 생명보험 시장의 그림자 금융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며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앞서 2000년대 초반 미국 보험감독관협회(NAIC)는 'Model Regulation XXX·AXXX'를 도입했는데, 해당 규제들은 새로 계약된 정기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의 책임준비금 규모를 확대시켰다. 이에 미국 생보사들은 대응 차원에서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 설립된 동일 그룹 내 자회사에 재보험을 통해 부채를 전가하는 '그림자 금융' 방식 구조를 활용해 책임준비금을 줄였다.
그러나 이후 2008년 AIG 등 대형 보험사들이 CDS, SDO 등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면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부각됐고, 그림자 금융이 금융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NAIC와 연방보험청(FIO)은 2017년 PBR(principle-based reserving) 제도를 도입했다. 보험사의 준비금 적립 부담을 축소시켜 그림자 금융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2018년에는 LDTI(Long-duration Target improvement) 제도를 도입해 시장 금리 기반 할인율을 강제적으로 적용했으며 보험계약 현금흐름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추정치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등 그림자 금융의 효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했으나 그림자 금융은 되레 상승곡선을 그렸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보험 출재는 재무적 분석과 정성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진다"며 "그림자 금융 활용 증가는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규제차익이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실제 우리나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북미 사망보험을 수재(보험금 지급 책임의 일부를 넘겨받음)한 적이 있다. 미국 보험시장의 XXX·AXXX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 있는 해외 재보험사에 신용장 등을 담보로 YRT 방식의 출재(보험금 지급 책임의 일부를 재보험사에 넘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0년부터 YRT 방식의 수재를 개시한 코리안리는 지난해까지 누계 경과위험보험료 약 1조8000억원의 수재를 진행했으며, 2010년대 양호한 손해율 수준을 기록한 것과 달리 코로나 시기 및 이후 대폭적인 손해율 상승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승수 코리안리 상무는 "보험사는 영리 기업으로 회사의 규모를 성장시키고, 손익 및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당시 규제 차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상당한 이익을 시현했으며 소비자의 효익을 높이는 다양한 상품개발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최근 수익성 악화로 인한 개선 전략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시장의 그림자 금융 진출이 우리나라와는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2~3년 간 새 회계기준(IFRS17)과 실손보험 가이드라인, 무·저해지 원칙모형 도입 등으로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K-ICS) 하락 및 배당여력 제약 등을 경험했다. 자본성 증권 발행량도 폭증하고, 공동재보험 출재도 늘어나고 있다"며 "현명한 대응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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