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 주변 지하수 카드뮴, 기준치 33만배
法 "1심 무죄에도 행정처분 위법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7/202502271605096367_l.jpg)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Cd)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당국의 280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7일 영풍그룹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기간 중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에 과징금 약 280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드뮴 유출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곧바로 공소사실이 부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서 행위자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세계 연간 아연 생산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공공수역인 낙동강 등으로 유출됐다며 2021년 11월 과징금 280억5300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7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굴뚝에서 배출허용기준 최대 9.9배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이 나왔다.
제련소 주변 지하수에선 체내에서 신장 장애 또는 골연화증을 일으키는 중금속 카드뮴이 수질기준 허용치의 33만배 초과 검출됐다.
이에 대해 영풍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이 진행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에 더해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며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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