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하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각종 협의와 인허가를 일괄 처리해 해상풍력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협회는 "이 법안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을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국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갖춰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 통과로 해상풍력의 개발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확립했다"며 "협회는 정부와 업계, 정치권과 협력해 법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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