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뛰는 코인범죄 위에 나는 검찰…'가상자산 합수부' 출범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7 18:23

수정 2025.02.27 18:23

서울남부지검에 정식 부서 승격
시세조종·스캠코인 등 중점 수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엄단"
심우정 검찰총장이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인 '포도'를 발행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투자자들이 몰려들면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809억원을 편취한 박씨는 이른버 '코인왕(존버킴)'으로 불리며 가상 자산 업계에서 유명세를 떨쳤다.

그는 검찰에 적발되기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포도'뿐만 아니라, '아튜브'도 그가 발행한 코인이다. 이 과정에서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를 끌어들이는 등 조직을 꾸리기도 했다.

박씨는 과시욕이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웠다.

자신이 보유한 초고가 차량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대중에게 알려졌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차량만 13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범죄수사단은 박씨를 지난 20일 구속하면서 "사기성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울리는 세력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 조직이 정식 설치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되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약 1년 6개월 만에 정식 부서로 승격했다.

합수부는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도화함에 따라 검찰은 검사 7명과 수사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등 총 30여명으로 합수부를 구성했다. 합수부장은 합수단장을 이끌어 온 박건욱 부장검사가 맡는다.

합수단은 지난 2023년 7월 임시조직으로 출범한 이후 가상자산 범죄 수사에 집중해왔다. '스캠코인 사기', '시세조종 사기', '불법 장외거래', '코인 예치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74명을 입건하고 '존버킴', '욘사마 코인 사범',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등 25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해 12월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겨받은 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해 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 판매를 위탁받아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각한 시세조종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


향후 검찰은 합수부를 통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스캠코인 사기 △초국가적(국제적) 가상자산 범죄를 중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점점 고도화·지능화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범죄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전문성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범죄를 신속·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