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의결 정족수 확보 의도"
대리인단 입장문 내고 강하게 반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대리인단 입장문 내고 강하게 반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에 대해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에도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최 대행이 행정집행을 위한 추가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판사가 된 이후에도 법조계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며 편향된 이념을 가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정치적 셈법과 꼼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부여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임명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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