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崔,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한 것"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7 18:24

수정 2025.02.27 18:24

헌재 전원일치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에 부여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중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