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의 중심엔 '영장쇼핑' 의혹이 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시점은 각각 12월 6일과 8일로, 압수수색영장 2건과 통신영장 2건 등이다.
윤 대통령 체포 이전부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미심쩍어 하면서도 "설마 영장청구 법원을 바꿨을 리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영장을 공개하자 '위법은 아니나 영장쇼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는 공문을 보냈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파견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한 질문으로 속단하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면서 그 책임을 파견직 행정 담당자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장과 차장의 결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결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국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쇼핑 논란 등을 거론하며 '자성하라'고 비판하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로 잘못된 답변이 전달된 것에 대해 '파견직원의 속단'을 거론하는 반응은 책임 있는 모습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줄 수밖에 없다. 9개월 전 "국민의 신뢰는 수사기관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외친 공수처장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서울서부지법 폭동까지 일어난 국론분열 사태에 대통령 수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보여야 할 모습은 정당한 비판을 감내하며 성장해 가는 책임 있는 태도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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