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의왕경찰서는 2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경기 의왕시 오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시내버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0)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이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B양은 당시 횡단보도 초록 불에 보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승객들을 정거장에 내려준 뒤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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