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때 법적 근거 없는 우편투표 시도"
폴란드 옛 우파정부 총리 직권남용 혐의 기소"팬데믹 때 법적 근거 없는 우편투표 시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폴란드 민족주의 우파 정부를 이끌었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전 총리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고 AFP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란드 검찰은 2020년 대선 당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우편투표를 강행하려 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과정의당(PiS) 정권은 합법성 논란에 우편투표 계획을 취소했다. 폴란드 감사원은 우편투표를 준비하는 데만 7천650만 즈워티(277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며 이듬해 모라비에츠키 총리 등을 고발했다.
당시 정부가 PiS 측 인사인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틈을 타 우편투표로 선거를 강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라비에츠키 전 총리는 "보건 서비스가 공포에 휩싸인 시기 대담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올해 초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뒤를 이어 유럽의회 우익 포퓰리즘 정치그룹인 유럽보수와개혁(ECR) 대표에 취임하는 등 정치권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2023년 12월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친유럽 성향 새 정부가 들어선 뒤 1년 넘도록 신구 권력 사이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투스크 정부는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옛 정부 인사들을 대거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옛 정권 측 인사인 헌법재판소장이 사법개혁으로 쿠데타를 한다며 투스크 총리를 고발하고 이를 받아 수사하려던 검찰차장이 6개월 정직 징계를 당했다.
양측 충돌은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다시 격해지고 있다. 이원집정부제인 폴란드는 대통령이 군통수권과 총리 임명권, 의회 해산권, 법안 거부권, 사면권 등을 행사하며 총리와 권력을 나눠 가진다. 두다 대통령은 3연임 제한에 걸려 오는 8월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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