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불법’ 성관계 男男, 공개 태형…회초리 82대 찰싹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8 07:36

수정 2025.02.28 07:3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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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에서 동성과의 성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들이 공개 태형을 집행받았다.

2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州) 주도 반다아체의 한 공원에서 24세 남성과 18세 남성 2명에 대한 공개 태형이 집행됐다.

이날 가운을 입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집행자 5명이 등나무 막대기로 두 남성의 등을 각각 82회, 77회 내리쳤다.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00대 가까운 회초리를 맞은 남성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참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체 종교 경찰은 모처에서 발가벗은 남성 둘을 발견했고, 동성애 위반 혐의로 종교 재판에 넘겼다.



종교 재판소는 지난 24일 이들에게 각각 85회와 80회의 태형을 선고했고, 아체주 정부는 두 남성이 3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것을 고려해 각각 3회씩 태형 횟수를 줄여 이를 집행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지만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는 아체주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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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아체주가 이슬람 율법을 법으로 채택한 이래 동성애 혐의로 태형을 실시한 4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이들 외에도 2명이 도박 혐의로 각각 34회와 8회의 채찍형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지방인 아체는 1945년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포할 때 자치권을 조건으로 인도네시아 연방에 합류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독립하겠다며 무장 투쟁을 벌였고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체는 자치권을 보장하는 대신 인도네시아에 남기로 합의했다.


이후 아체는 2006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고, 2015년부터는 비무슬림에게도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체에서는 동성애를 비롯해 미혼자 간 성관계, 도박, 음주 등은 물론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모두 태형에 처하는 불법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지난해에만 135명이 태형을 받았다며 “아체주가 태형을 없애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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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