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에...이재명 "다음 회기에 반드시 처리"

최아영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8 10:11

수정 2025.02.28 11:14

"상법 개정, 尹·韓도 약속했던 것"
"與, 대표 바뀌면 다 무효시키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된 것에 대해 "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생긴 일"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 반드시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것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와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데 팥죽 끓듯이, 개구리가 어디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전에 한 발언이나 약속, 방침이 다 무효가 되나"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산 관리의 주된 수단이 부동산이 돼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것도, 집값 걱정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핵심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주주가 취급받도록, 소액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만드는 상법 개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