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 황제로 등극시키려는 수단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의 입법독재를 넘어 국회를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으로 만들어 공룡 집단으로 만들겠단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 의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며 "민생을 걱정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민생마저 검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이 그렇게 무섭고 불안해서 그러느냐"며 "민주당은 카톡(카카오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유튜브 입틀막에 이어 대국민 사찰까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검열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추 의원이 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 실효성 강화가 국민 기본권보다 중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과 추 의원은 '민주' 단어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어디 무서워서 살 수 있겠냐"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것"이라며 "자중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국회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이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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