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내달부터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가 소득세(국세)를 원천 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전년도에 실제 부담했어야 하는 세액을 이듬해 2월에 정산한다.
그러나 특별징수의무자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 신청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방소득세 환급 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부표 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해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시 누리집(정보공개-부서 자료실 '연말정산'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태훈 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 신청을 적극 안내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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