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탈북민 고용기업 세제 혜택 강화…1인당 최대 연 1550만원 공제

뉴스1

입력 2025.02.28 10:57

수정 2025.02.28 10:57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가 28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증가인원에 비례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보다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6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

아울러 고용이 증가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대기업은 1년) 동안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기업 및 탈북민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