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산림청 3월5일 ‘대한민국 산주대회’…미리 해보는 맞춤형 상담

뉴스1

입력 2025.02.28 11:06

수정 2025.02.28 11:06

산림청 3월5일 ‘대한민국 산주대회’…미리 해보는 맞춤형 상담


[편집자주]부재 산주와 고령 산주가 증가하는 등 사유림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귀산촌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사유림의 60대 이상 고령 산주 비율이 60%를 넘었다. 마침 산림청은 3월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20만 산주의 참여, 모두가 누리는 숲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 산주대회를 개최한다. 산주들이 궁금해 하는 산림청의 제도들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선산의 소나무가 해를 가려 분묘가 피해를 받고 있다. 행정복지센터나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

▶선산의 소유자라면 분묘 중심점에서 10m 이내의 나무는 벌채할 수 있고,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면 소나무를 베어낼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한 산림에 낙엽송을 벌채하고, 벚나무를 심고 싶은데 가능할까?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나?

▶절차에 따라 낙엽송을 베어낸 후 벚꽃나무를 심을 수 있다. 심는 비용은 개인이 10%, 국가, 지자체가 90%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산불피해가 발생하여 나무를 심는 경우 개인 부담은 없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조림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야 위치와 가까운 지역산림조합에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낙엽송을 30년 이상 심고 가꾸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산림을 팔려고 한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소유한 산림이 보전산지라면 30년 이상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산림경영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액을 30% 감면받을 수 있다.

-소유한 개인 산림을 국가에 팔고 싶다.

▶팔려고 하는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매대금은 한 번에 받나?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20회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개인도 국유림을 대부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개인도 국유림을 대부받을 수 있다. 국유림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신청서 등을 대부받을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검토 후 대부 여부가 결정된다.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에 참가하여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산림청에서는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도시녹지관리인 등 14개 분야에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방지치단체 홈페이지 채용란에 1월~2월에 공고를 올려 신청을 받고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거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은 심사과정을 거쳐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

▶신청인의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의 확인 과정을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