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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상반기 재보궐선거 3곳 확정…하동군의회 라선거구 변수

연합뉴스

입력 2025.02.28 11:07

수정 2025.02.28 11:07

2월 28일까지 선거 사유 확정돼야 4월 2일 재보궐선거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 시기 달라질 수도
경남 상반기 재보궐선거 3곳 확정…하동군의회 라선거구 변수
2월 28일까지 선거 사유 확정돼야 4월 2일 재보궐선거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 시기 달라질 수도

투표 (출처=연합뉴스)
투표 (출처=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오는 4월 2일 전국 단위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때 경남에서 최소 3곳 이상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35조는 2월 말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한다.

거제시장 재선거, 도의회 창원 12선거구(회원·석전·회성·합성1) 재선거, 양산시의회 마선거구(동면·양주) 보궐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가 진작에 확정됐다.

시장과 지방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에 따라 거제시장, 경남도의원(창원12 선거구)을 다시 뽑고, 의회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따른 사퇴 사유로 양산시의원(마선거구)을 새로 선출한다.

하동군의회 라선거구(양보·북천·청암·옥종)는 지난 27일 군의원이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 확정은 당선무효가 아니어서 보궐선거 대상이다.

하동군의회 라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려면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28일까지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동군의회로부터 보궐선거 사유 발생 통지를 받아야 한다.

투표 (출처=연합뉴스)
투표 (출처=연합뉴스)


하동군의회는 28일 오전까지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 사유 발생 통지를 보내지 않았다.

하동군의회 관계자는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송달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일단 오늘까지 보궐선거 사유 발생 통지를 선관위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지방의원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정수 1/4 이상이 비지 않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직선거법 201조 특례규정이 있어 막판까지 하동군의회 마선거구 보궐선거 여부를 쉽사리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4월 2일 재보궐선거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3월 13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게 돼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이번 재선거는 예정대로 4월 2일 열린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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