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가입 절차 없어.. 등록 외국인 포함 전 울주군민 혜택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에 새로운 보상 항목을 추가해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울주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울주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며,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에 각각 1000만원의 보상을 제공하며, 상해사고 진단금도 새롭게 도입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민을 위해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